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4. 22. 같은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위와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9. 7. 6. 같은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0. 10. 21. 같은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가출하여 돈이 떨어지자 모텔비, 피씨방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인 C과 함께 교회 헌금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3. 13:1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교회에 위 C과 함께 들어가 1층 예배당 앞에 있는 헌금함에 다다른 다음 피고인은 예배당 앞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그고, C은 번호키로 잠겨져 있는 헌금함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순 후, 피고인과 위 C이 그 안에 있는 약 3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헌금봉투들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합계 약 3,03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소년보호처분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소년보호처분 내역,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