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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4년 12 월경 D 대표이사인 E로부터 온천개발사업을 의뢰 받았으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개발사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2007년 7 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F가 E로부터 그 개발사업을 위임 받았으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이 재차 2007. 7. 12. 경 F로부터 재 위임을 받았으나 그 개발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온천 개발 등의 사업도 잘 안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년 1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1 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건설회사 C가 개발하던 인천 강화군 H의 D을 내가 이어서 개발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1년 완공 후 50 평짜리 상가를 무상으로 분양해 주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돈으로 원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8. 1. 2. 경 3,000,000원, 같은 달 4 일경 2,000,000원, 같은 달 28 일경 1,000,000원, 같은 해 4월 3 일경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년 6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