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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4612

제3자이의 등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세창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2653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창수산(이하 ‘세창수산’이라 한다)에 ① 2015. 4. 13. 128,000,000원, ② 2015. 4. 30. 72,000,000원, ③ 2015. 11. 12. 66,000,000원, ④ 2016. 3. 10. 120,000,000원, ⑤ 2016. 5. 24. 119,000,000원, ⑥ 2016. 6. 16. 68,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창수산과 사이에 세창수산이 아래와 같은 각 창고업자(이하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창고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보관시켜 둔 세창수산 소유의 수산물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1) 2015. 4. 13. : 주식회사 부산해사랑에 보관시켜 둔 고등어 3,952박스(위 ①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 2015. 4. 30. : 정현아이스텍 주식회사에 보관시켜 둔 귀상어 1,486박스(위 ②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3) 2015. 11. 12. : 주식회사 부산해사랑에 보관시켜 둔 절단꽃게 3,150박스(위 ③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4) 2016. 3. 10. : 주식회사 부산해사랑에 보관시켜 둔 절단꽃게 6,400박스(위 ④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5) 2016. 5. 24. : 주식회사 부산해사랑에 보관시켜 둔 귀상어 1,399박스와 제일냉장산업 주식회사에 보관시켜 둔 조기 4,529박스(위 ⑤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6) 2016. 6. 16. : 제일냉장산업 주식회사에 보관시켜 둔 귀상어 505박스(위 ⑥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다.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창수산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물품(갈아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양도담보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물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