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9.77 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 자망 어선) 실제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선원이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수산업법 위반)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0. 06:07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항에서 E에 승선한 다음 구룡 포항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 4 틀 (1 틀 당 통발 80개) 을 이용하여 대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2. 15. 경까지 38회에 걸쳐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 어구 4 틀을 이용하여 대게 (1 회당 약 100 ~ 150마리, 1마리 당 약 5,000원 )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05:30 경 구룡 포항에서 E에 승선한 다음 구룡 포항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 5 틀 (1 틀 당 통발 80개) 을 이용하여 대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20. 경까지 50회에 걸쳐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 어구 5 틀을 이용하여 대게 (1 회당 약 100 ~ 150마리, 1마리 당 약 5,000원 )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암컷 대게와 9cm 미만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6. 09:00 경 구룡 포항에서 E에 함께 승선한 다음 구룡포읍 동방 약 7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자망 어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