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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4638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6. 4. 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원고, 피고는 2006. 4. 6.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피고가 D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이를 2006. 5. 6.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4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G, H(중복)]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집행법원은 2007. 5. 31. 피고에게 12,976,6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7039호)가 제기되었고,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7,976,633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8. 8. 9.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 8. 19.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위 금액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0. 28. 면책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하면2724 결정), 2013. 11. 12.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4847호로 원고를 채무자, I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