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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9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향수를 판매하거나 향수제작 교육을 하는 고소인 퍼퓨머리 갈리마드 유한책임회사와 2002. 9. 4.부터 2013. 1. 22.까지 갈리마드' 상표 및 서비스표의 실시 등에 대한 전속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고소인과 체결한 ‘갈리마드' 상표 및 서비스표의 실시 등에 대한 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영업장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E)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고소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인 ‘GALIMARD' 표시를 곳곳에 사용하는 등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인 ‘GALIMARD', ‘갈리마드’ 등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갈리마드 사알이 미용학원경영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갈리마드(등록번호 제41-0286640호 )’, ‘GALIMARD(등록번호 제41-0288648호)' 등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의 점 ①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 9. 4. 스튜디오 프레이그런스 인터내셔널 유한회사(Studio Des Fragrances International L.L.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