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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나52211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15행의 “퇴직금”을 “퇴직금 전액인 98,800,860원”으로 고쳐 쓴다.

5쪽 2행의 “확약하였거나”를 “확약하거나 복직에 대한 신뢰를 주었거나”로 고쳐 쓴다.

7쪽 16행의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E 및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증언”으로, 9쪽 1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각 고쳐 쓴다.

9쪽 10행의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두바이 법인 사이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파견계약이라면, 원고와 두바이 법인 사이의 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IA계약은 근로자, 소속회사, 파견될 회사 3자가 모두 참여하고 그 내용에 몇 년 뒤에 돌아간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므로(제1심 증인 D의 증언),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이라면 원고와 두바이 법인 사이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과 두바이 법인,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도 원고의 피고 법인에의 복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됨과 아울러 그에 관한 최소한의 상호약정을 체결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10쪽 1행의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원고가 2015. 1.경 향후 피고 법인에의 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고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3. 선고 2012다6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