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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2,174,889,464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5. 9. 2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평택시 F(도로명 주소 평택시 G)의 보세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평택공장 물류팀에서 출하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고, I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4. 4. 25.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I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은 2003. 4. 2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제조팀에서 물류선임 반장으로 원료 수급, 구매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6. 3.경부터 2013. 8.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평택시 J(도로명 주소 평택시 K)에 있는 L의 영업부 팀장으로 영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고, M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4. 4. 25.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M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화성시 N(도로명 주소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부사장이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광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물품반출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 평택공장에서 익산공장으로 ‘스크랩’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세구역 밖으로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밀수입하면서, PET이형필름은 인터넷 사이트인 ‘고물연대’를 통해 판매자를 물색한 후 무자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POL단척품은 M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제조팀에서 근무하는 I에게 “제조팀에서 나오는 PET이형필름과 POL단척품을 모아서 내가 보내주는 트럭에 상차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