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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0 2015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2013. 경부터 ‘C’ 강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주시 E 소재 ‘F 여주 대리점 ’에서 B와 피해 자간 거래관계가 10년 간 지속되어 신뢰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직원으로서 신규거래 계약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임의로 B의 제품들을 저가에 판매하였다가 2억 원 상당의 손실액이 누적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손실액 보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25,2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6,72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로 피해금액 특정)

1. 이체 내역서, 거래 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문자 메세지 출력물,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