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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13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위 맥주잔이 깨지고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졌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