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5. 9.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소유인 강릉시 C, D 토지,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5. 1. 경 설정된 채권 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하여 이를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 경 강릉시 G 건물, H 호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K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위임하였고, K은 같은 날 강릉시 L, 2 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해지 증서” 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강원도 강릉시 E 대 714㎡,
2. 건물 강원도 강릉시 E [ 도로 명주 소] 강원도 강릉시 M 목조 나무 지붕 단층 주택 115.02㎡,
3. 토지 강원도 강릉시 C 전 1,709㎡,
4. 토지 강원도 강릉시 D 전 208㎡”, 그 아래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2019년 05월 01일 접수 N로서 근저당권 설정 취득하였던 바 이를 해지한다.
2019년 5월 9일”, 등기의무 자란에 “F O 강원도 강릉시 P”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F의 도장을 찍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위임장” 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위 해지 증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 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9 년 5월 9 일 해지”, “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9 년 05월 01일 접수 N( 으) 로 경료 한 근저당권 설정“, 위임인 등기의 무자 란에 ”F O 강원도 강릉시 P“라고 각 기재한 후, 날인 란에 위와 같이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