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1.경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F은 그에 대한 담보로 F 소유의 정읍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6. 11. 21. 접수 제27845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I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3. 5. 2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2008. 1. 1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망 E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6. 8. 25. 실제 배당할 금액 64,200,276원 중 3,0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망 E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6. 8. 26. 망 E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년금제514호로 위 배당표에 기한 30,000,072원(이자 포함)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망 E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이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F에게 대여한 3,000만 원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I 명의로 설정된 후 J, 망 E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서 원고가 I, J, 망 E에게 순차로 그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인바, 원고와 I, J, 망 E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