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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6후171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집37(1)특,406;공1989.5.1.(847),608]

판시사항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취지와 무효심판청구인으로서의 심사관의 자격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사관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심사관은 심판제기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사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참 가 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문규, 변호사 송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사관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하고저 하는 공익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심사관이란 심판제기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사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 당시에 그 심사관의 직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고안에 해당하는 실용신안 및 특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을 부정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은 양측의 회전로울러 사이에 장설된 프레스용 벨트를 히이터로 가열하게 된 퓨우징 프레스에 있어서 회전로울러의 양측 주면부에 안내요흠을 굴설하고 벨트의 양측단부에는 다수의 리베트봉을 내측으로 돌출되게 장착하여 리벳트봉이 로울러의 안내요흠에 감합회전되게 구성하여 된 섬유직포 융착용 퓨우징프레스의 벨트쏠림 방지장치임에 대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이하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비신장성의 재료로 만들어진 벨트의 양측부에 일열상으로 취부되어 벨트하면으로 돌출한 반구형 두부를 가진 복수개의 핀상부편과 벨트를 걸어 지지하는 푸-리의 단부원주면상에 형성되어 일열의 핀상부편의 약반구형 두부를 수용하는 테이퍼측벽을 가진 원주흠을 포함한 벨트콘베어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기구라고 전제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볼때 양자는 회전로울러(인용안은 푸-리)의 양측주면부에 안내요흠(인용고안은 원주홈)을 굴설하고 벨트의 양측 단부에는 다수의 리벳트봉(인용고안은 반구형 두부를 가진 핀)을 내측으로 돌출되게 하여 리벳트봉 또는 핀이 로울러의 안내요홈(원주홈)에 감합되어 회전되도록 하는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양자는 프레스(콘베이어)의 구동중에 벨트에 형성된 리벳트봉(핀)이 로울러(푸-리)에 형성된 안내요흠(원주홈)에 감합되어 회전되므로 회전중에 벨트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방지되어 벨트가 항상 편활한 면을 유지한 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고 본건 고안의 대상이나 목적이 소론과 같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인용고안은 돗도파스너나 반구형 두부를 가진 핀이 벨트의 한쪽 측부에만 취부되어 있다고 하여도(그러나 인용고안에도 벨트의 양측에 돗도파스너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양 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인용고안이 벨트콘베어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기구인지 그 사행을 방지하는 기구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핀(5)라고 인정한 것은 핀(6)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심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고안을 인용고안으로 삼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을 인용고안으로 삼은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제1심이 인용한 고안의 증거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주장을 한데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