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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07 2014고단2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2. 10. 23. 15:30경까지 대전 동구 E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및 감정결과회신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전과 없으나 불법 게임장을 출입하여 게임을 하거나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