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2. 10. 23. 15:30경까지 대전 동구 E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및 감정결과회신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전과 없으나 불법 게임장을 출입하여 게임을 하거나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