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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407>

1. 피고인은 2015. 3. 15. 00:5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현금 등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식사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7>

2. 2015. 3. 11.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1. 18: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그 따위로 장사하는 게 어디 있냐”, “씨발 년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I에게 “야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3.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02:5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일하던 식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현금 등 식대를 지급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