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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가단64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상호: C)는 2014. 12. 29.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상호: D)에게 운동기구인 스윙턴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2016. 12. 31. 피고에게 납품한 스윙턴 제품의 바디, 상판, 하판, 키, 링, 고무 등 5,000대분 물품대금 1억 505만 원 중 7,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05만 원(= 1억 505만 원 -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6. 12. 31.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으로 스윙턴 완제품 5,000대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엠스포텍글로벌에 납품하였는데, 회전원판 상하판의 사출물 강도 및 내구성 불량으로 회전원판 내부가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하자가 발생하여 스윙턴 완제품 3,000대분 물품대금인 1억 2,750만 원(= 피고의 주식회사 엠스포텍글로벌 납품가 1대당 42,500원 × 3,000대)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납품된 물품에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을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6. 12. 31. 피고에게 납품한 스윙턴 제품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