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9.21 2015나3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 18행 중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은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5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결론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라. 원고는 당심에서도, ‘J(피고들의 실사주로 피고들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가 2009. 10. 28. 경북 군위군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약정서(갑 제4호증의 1, 2)에 피고들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H에게 이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제2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J가 2009. 10. 28. 갑 제4호증의 1, 2(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들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H이 당초(최소한 2010. 5. 11.부터 2011. 2. 15.까지) J에게 요구한 울산 토지 관련 채권은 설계용역대금 등 5,000 ~ 5,600만 원과 농협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