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8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0:4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사인 피해자 C( 여, 37세) 이 명령하고 따지는 듯한 태도로 감사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