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그 소지한 양이 0.73g으로 적지 않다.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