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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20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통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성명 불상 일명 ‘D 부장’ 과 E는 불법도 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자들이고, F은 불법도 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불법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법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도금을 입출금할 대포 통장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포 통장을 확보하여 ‘D 부장’, E, F을 통하여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접근 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50 구로 등기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법인 대포 통장 판매 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이하 ‘OTP’ 라 함) 와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 받고, 2017년 6 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판매 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3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 받고, 2017년 7월 말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 산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같은 판매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 명의 1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 받는 등 총 6개의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H),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J),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K, L)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 받고 그 판매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접근 매체 대여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