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4 2018가단114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상구 D 일원 약 72,313.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5. 4. 25. 부산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 사상구청장은 2017. 11. 14.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고, 2017. 11.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E교회(아래에서는 ‘소외 교회’라고 한다)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소외 교회는 원고 조합이 실시하는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7. 5. 20. 원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권리내역란에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부산 사상구 F 대지 121㎡, G 대지 162㎡, H 대지 294㎡, I 대지 274㎡, J 대지 197㎡ 및 각 지상건물, 분양희망의견란에는 ‘교회’ 용도로 사용할 상가 1,282.21㎡의 분양을 희망하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1) 원고의 주장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