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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8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피고인 E은 여수지역에서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 E) 범죄사실 중 ‘E이 여수에서 콜센터를 운영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이고 피고인 E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4쪽 제2행 ‘피고인 E은 여수에서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부분과 제4쪽 제5행 ‘피고인 E이 담당하는 여수지역’부분은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여수에서 콜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고, 또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