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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고향친구인 B, 위 B의 애인인 C 및 위 C의 남동생인 D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7,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1.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6:00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위 B, C,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F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위 일행과 다 같이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이 모두 잠이 들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뿌리치며 뒤로 돌아 누웠음에도, 피고인은 힘을 주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구미시 G건물 H호인 위 D의 집에서, 위 B, C, D 및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기로 하고는, 위 B, C, D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