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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18나115236

청구이의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척 청구에 따라, ⑴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충남 태안군 D, H 양 지상에 E건물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8. 5.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즈음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을 임대하였다.

원고

B은 4층에서 ‘I’, 5층에서 ‘J주점’(이하 상호로만 표시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G에게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영업시설 설치공사를 대금 2억 8,000만원, 공사기간 2008. 8. 1.부터 2008. 9.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G은 피고로부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으며 공사를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2008. 8. 21. 피고에게 공사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위 공사계약 양도양수계약서에 도급인인 원고 B은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도인 G, 양수인 피고, 입회인 원고 A만 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제로는 피고가 G에게 자금과 공사자재를 계속 공급하고, 원고 A이 자금집행을 하고, G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원고들의 2018. 5. 9.자 준비서면 3쪽). 2. 양도양수 조건

가.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건축자재대금 채무금 6,000만 원은 양수인의 양수금과 상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양수인은 위 공사계약을 양수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함과 동시에 금 5,000만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양수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때까지 지급기일이 연장된다. 라.

같은 날 원고 B, 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고, 원고 A은 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