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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7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인 원심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묘사하였고, 12세의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시각에 관한 진술이 다른 목격자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목걸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주우려는 듯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한 후 노란색 킥판(수영보조용구)을 들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G의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H,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증인 G의 진술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행일시에 관하여도 공소사실 기재와 달라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절취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