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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노28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동일한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행과 15번 범행 간에 범의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순번 1번 내지 14번의 범행과 15번 내지 20번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행과 순번 15번 범행은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의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 범행마다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와 변제 방법에 관하여 그때그때 다른 사정과 변제 방법을 대면서 빌린 것으로 보이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의 범행과 순번 15 내지 20번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후, 순번 1 내지 14번 범행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행과 15번 범행 간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와 범행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