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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713

건물명도 및 월세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4.3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50,000원(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2004. 9. 16.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2005. 7. 26.부터 440,000원으로, 2009. 1.부터 5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1. 9.경 연체 차임을 정산한 결과 미수금이 5,220,000원(=2008년까지의 미수금 1,620,000원 2009년부터 2011. 9.까지의 미수금 3,600,000원)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부터 월 60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7. 12.부터 2018. 8. 16.까지는 월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정산한 이후 2018. 8. 16.까지 지급한 액수는 2011년 1,800,000원, 2012년 6,920,000원(2012. 3. 15. 지급한 600,000원 포함 송금인 전화번호 C 끝자리 “D”은 피고나 피고 남편의 휴대폰 번호 끝자리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가족으로 보인다. ), 2013년 8,260,000원, 2014년 6,550,000원, 2015년, 2016년 각 7,200,000원, 2017년 6,500,000원, 2018년 4,000,000원 합계 48,430,000원이다.

마.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차임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총액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5,22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하였고, 2011. 10.부터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5,220,000원과 2011. 10.부터 2019. 2. 8.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