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1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149,21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149,21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