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720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고인들을 모욕하는 피해자를 타이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들을 모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이어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냉장고를 임차 하여 사용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19: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냉장고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나쁜 새끼, 개새끼, 씨 팔새끼야, 냉장고 하나 가지고 유세 떠냐

” 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D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렇지만,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