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H이 자신의 말을 쉽게 신뢰한 점을 악용하거나 또는 불륜을 저질러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어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반복하여 편취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수법 등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수익금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