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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10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연면적 790.72㎡에 해당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해신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위와 같은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

1. 건축허가 신청서, 착공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현장 대리 인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 차 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시공 및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각 금지규범의 입법 취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고,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