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7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제2기 입주민대표 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제3기 입주민대표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9:0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 경비원, 성명불상 주민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수일 전 피고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으나 위 C아파트 CCTV가 고장이 나서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도둑 맞았어, CCTV를 왜 안 고쳤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