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C에게 합계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C이 피고를 대리 내지 대행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대여금의 변제도 피고 계좌 내지 피고 명의로 하였다.
피고는 어머니인 C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돈을 C과 공동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로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위 주점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권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돈 차용에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동차용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어머니인 C에게 본인 이름으로 주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였고, C이 피고 이름으로 차용증을 발행하거나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