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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5.11. 선고 2016고단6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연음란

사건

2016고단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4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07:40경 김포시 D복합상가 4층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한 손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근접하게 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고단758]

피고인은 2016. 1. 19. 04: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안에 있는 1인용 토굴 앞에서 약 70~80명의 손님들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토굴에서 자고 있던 I를 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할 공간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각 행동은 매우 대담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공연음란 행위는 앞선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그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열흘 정도 뒤에 행한 것인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