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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122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97,327원, 원고 B에게 6,531,290원, 원고 C에게 7,531,29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구분건물 소유관계 거주관계 1 501호 원고 A (2005. 12. 21. ~ 2018. 3. 28.)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501호를 G, H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이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 3. 14. 이후 거주하지 않음 2 601호 원고 B, C 1/2지분씩 공유 (2009. 4. 2. ~ 현재) 원고 C만 2011. 5. 2. 이래 계속하여 거주 중 3 701호 피고들 1/2지분씩 공유 (2010. 3. 2. ~ 현재) 피고들 거주 중

가. 서울 서초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지하 2층~지상 7층, 총 13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2005. 10. 17.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구분건물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소유관계 및 거주 여부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주택 501호와 601호의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 발생 원인과 보수 방법을 둘러싸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시기 누수발생 등 사건경과 비고(진행 결과 등) 2013. 9.경 601호 주방 및 거실 천정에서 누수발생 2013. 10.경 601호 주방 천정 내부에 물받이 스테인리스 철판 설치 I(J) 2015. 4.경 601호 주방 및 거실 천정에서 누수발생(1개월 동안) 2015. 6.경 ~2015. 9.경 피고들이 K(L)에 누수진단을 의뢰 옥상 노출우레탄방수 및 실란트 충진 2016. 3.경 501호 주방 천정에서 누수발생 2016. 4. 18. 원고들과 피고들이 누수원인 진단조사업체를 선정 ㈜진우구조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2016. 4. 29. 진우구조엔지니어링 누수진단조사(1차) 701호 안방 욕조 밑이 누수원인으로 진단 2016. 5. 3. 501호 주방 천정 누수보수공사 K(L) 2016. 5.경 601호 주방 및 거실 천정에서 누수발생(1개월 동안) 2016. 5. 17. 진우구조엔지니어링 누수진단조사(2차)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