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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890에 있는 동서오거리를 하양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ㆍ 좌 ㆍ 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79,0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음주운전 측정경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