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8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11: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6. 12:5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제 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넘어져 다친 일로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출동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한 달서경찰서 H 형사 I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2:58경까지 이를 거부하고, 곧이어 다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3:03경까지 이를 거부하고, 또 다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3:08경까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