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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2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다시 한번 말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등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아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