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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1. 4.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60]

판시사항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 소요량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품의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시설, 기계 및 제품의 수량을 의미하는 소요량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자체소요량계산서로써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자체소요량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고 적은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체소요량계산서는 그 자체가 소요량증명서라 할 것이고, 소요량증명서에 기재된 소요량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관세환급의 대원칙이므로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각 소요량 사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

피고

서울세관장

주문

1. 피고가 1991.5.29.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112,051,640원 및 방위세 금 24,90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다음 '나'항과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합성섬유의 제조 및 판매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1989.7.5.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8조에 의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달 15.부터 수출물품의 소요원료 수입시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원고가 작성, 제출하는 자체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관세청장의 1990.1.29.자 수출업체들에 대한 실제소요량조사 지시(환급 22732-119호)에 따라 부산세관 등이 원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1989년 1년간의 기간에 대한 자체소요량계산서의 기재소요량이 실제사용량을 초과한 것이다"라는 통고가 있자,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관세 등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위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먼저 관세의 과다환급금의 징수처분의 근거법령을 살펴본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법시행령(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1989.11.13. 대통령령 제1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세관장은 환급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때에는 관세법 제24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터잡은 것인지, 아니면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터잡은 것인지에 대하여 원·피고가 다투고 있으나,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적용법령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행위 당시 표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응 피고의 주장에 따라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터잡은 것으로 보고 판단해 나가기로 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때에는 세관장이 이를 징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에 기재된 소요량(기준소요량의 범위 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실제소요량보다 많다는 이유로 관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기준소요량의 범위 내인 자체소요량계산서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고, 이 계산서에 따라 관세가 환급된 경우'가 위 시행령 규정상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다. 관련규정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위 환급법 제5조 제1항을 이어받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는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물품별 원료의 범위, 품목 및 수량에 해당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3조 제2항은 "물품의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시설, 기계 및 제품의 범위, 품목, 수량(이하 '소요량'이라 한다)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중 관련조항을 보면, 제5-3-2조는, "(1)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상공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 중 목재가구를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은 소관품목에 대한 기준소요량을 가능한 한 고시하여야 한다. (2)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당해품목의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수출업체는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어 기준소요량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품목의 소요량증명서에 단위소요량책정자료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기준소요량고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시기간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3-3조는 "(1)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이하 '고시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세관장은 소요량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소요량계산서를 제5-3-2종의 규정에 의한 고시와 비교함으로써 소요량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이하 '비고시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는 외화획득용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상공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목재가구를 제외하고는 공업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업시험원장, 지방공업시험소장,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등이 발급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5조 제7항은. "소요량증명서 발급신청자가 단위소요량 또는 기준소요량 미만으로 신청하였을 때에는 신청수량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5-3-8조는, "(1) 자율적으로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의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2)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은 공업진흥청장이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5) 소요량자체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소요량책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요량증명은 자체소요량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무역관리규정 제5-3-3조 제4항도 위 제5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제5-3-9조는 "기준소요량 고시기관 및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등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공업진흥청에서는 그 세부지침으로서 수출용원자재 기준소요량업무운영요령을 제정하였는바,

제2조는 "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품 전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실량외에 제품생산공정에세 생기는 평균손모율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기준소요량'이라 함은 수출품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말하며, '소요량증명서'라함은 발급기관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동 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하고, '자체소요량계산서'는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대응수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소요량을 자체계산하고 동 내용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5조는, "(1) 공업진흥청장은 기준소요량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기준소요량고시를 위한 조사방법은 자체조사, 공동조사, 용역조사, 의뢰조사 및 병행조사 중의 한 방법으로 실시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며,

제6조는 "공업진흥청장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3년을 주기로 기준소요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개정, 폐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관련규정의 해석

위 '다'항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수출용원재료는 이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되, 그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품을 만들어 수출하였을 때에는 그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급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그러므로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은 환급되어야 할 관세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소요량의 확정이 필요하다. 소요량증명서는 바로 이 소요량확정(확인)을 위하여 발급되고, 그 소요량증명서에 기재된 소요량에 따라 관세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관리규정 제5-3-3조 제2항 등).

그런데 소요량을 매번 확인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일정품목에 대하여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그 기준소요량을 정하고(공업진흥청의 위 업무운영), 이를 기준으로 관세를 환급하는바, 특히 신청인이 기준소요량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수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관리규정 제5-3-5조 제7항), 기준소요량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인다(관리규정 제5-3-3조 제1항 및 아래 '바'항의 판시부분 참조). 이러한 품목을 고시품목이라고 하여 기준소요량에 따라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비고시품목에 대하여는 실제소요량에 근거하여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된 업체인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은 자체소요량계산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관리규정 제5-3-8조)"는 것이다.

마. 위 해석의 이 사건 사안에의 적용

소요량증명서제도에 관한 법령들과 그에 기초한 위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에 터잡아 보면, 위 무역관리규정 제5-3-8조 제5항 등이 자체소요량계산서로써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자체소요량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고 적은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체소요량계산서는 그 자체가 소요량증명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요량증명서(위의 경우에는 자체소요량계산서가 이에 해당됨)에 기재된 소요량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관세환급의 대원칙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자체소요량계산서는 소요량증명서로 간주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위 소요량 간의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관세를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관세를 원고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바. 기준소요량 제도에 비추어 본 보완해석

(1)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정 제5-3-3조 제1항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의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세관장은 소요량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소요량계산서를 제5-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와 비교확인함으로써 소요량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밑줄 친 부분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소요량계산서에 기재된 소요량이 기준소요량의 범위 내라면(그보다 같거나 적다면) 그 소요량계산서가 곧 소요량증명서가 된다는 것이다(특히 위 밑줄 친 부분의 규정 중 '비교확인'이라는 어구는 그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소요량자체관리기업도 아닌 일반업체가 제출한 소요량계산서도 그에 기재된 소요량이 기준소요량의 범위 내이면 원칙적으로 소요량증명서에 갈음(그 미만이면 당연히 갈음됨)되는 반면에,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제출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은 기준소요량의 범위 내라도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일반업체와 소요량자체관리기업간의 위치가 전도되어 버리고 만다(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보다도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된다).

(2) 또한, 위에 나온 공업진흥청장의 업무운영요령 등을 보면, 기준소요량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행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고, 심의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매 3년마다 기준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개정, 폐지,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기준소요량제도란 기준소요량의 범위 내의 소요량을 실제소요량과 관계없이 소요량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그렇지 않다면,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친 기준소요량 제도를 두고, 매 3년마다 기준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비추어 본 보완해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는 위 관세를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없음이 환급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및 관리규정 등의 관리법규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1991.5.24.자로 개정된 관리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이 더욱 명백해 진다.

즉 개정규칙 제5-3-8조는, "(1) 소요량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은 자율적으로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이 발급하는 소요량계산서의 소요량책정기준은 기준소요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1.7.1. 개정된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업무운영요령(공업진흥청 고시 제91-798호)은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을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91.7.1.부터는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이 된 것이고,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의 경우는 기준소요량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위의 판시내용을 명확히 한 셈으로서, 원고가 그동안 기준소요량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고, 그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재홍 배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