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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3고단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27.경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영농조합법인(이하 ‘본건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법인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0.경 상주시 발산로 71에 있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H회사(I)으로부터 농산물 포장재 박스를, J회사(K)로부터 친환경 농자재 생산자재를 공급받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회사과 J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것처럼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2011. 3. 22.경 피해자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200,000,000원, 국비 100,000,000원, 시비 10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0원(포장재 박스 보조금 19,000,000원, 농자재 생산자재 보조금 12,266,600원 포함)을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굴삭기를 본건 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하여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 굴삭기 구입대금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A의 지시를 받고 위 굴삭기를 본건 법인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