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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4나8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29. 14: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동아종합시장 앞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중 위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차량의 앞부분에 충격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근무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는 2008. 5. 15. 원고를 진료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외상에 의한 특이소견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는 2008. 8.경 MRI 검사를 받았지만, 피고는 위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2011. 3. 23.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5848호). 원고는 2011. 5. 27. 건양대학병원으로부터 "병명

1.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염,

2. 좌측 손목관절 만성염좌(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의증)"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상 향후치료의견 및 소견서상 치료소견으로 ‘병명 1은 외상인지 퇴행성인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초기 진료병원에서 소견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1. 8. 29. 17:30경 D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에게 손목 부분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피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