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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2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