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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18나43085

토지인도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3번째 줄 ‘부합하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당심 증인 AE와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1985년경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서 개나리나 철쭉 등 화훼를 재배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토마토, 장미 등을 재배하였으며, 제3부동산에는 콩이나 잡곡 등을 심었는데, 피고가 처음에는 단동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가 불이 나고 태풍에 쓰러져 철거한 후 7동 상당의 연동하우스를 다시 지었으나 눈에 찌그러져 다시 철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점, ④ 갑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항공사진상 비닐하우스로 추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 때(1989. 10. 25.자, 2000. 4. 16.자, 2003. 4. 13.자)에도 이 사건 제2부동산 상단에 재배관리사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이는 당심 증인 AE의 피고가 재배관리사를 지어놓고 집으로 사용하다

시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증언에도 부합하는 점 제1심판결 제9쪽 10번째 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C 또는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