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고정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23:1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1번 및 3번, 5번방의 손님인 D 등 1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5개, 피처 1병을 합계 9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