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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1 2013고정1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원주시 C에 연면적 110.97㎡의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1층을 증축(바닥면적 2.65㎡)하여 출입문을 설치하고, 2층을 증축(바닥면적 37.55㎡)하여 공부방을 만들어 바닥면적 합계 40.2㎡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위반현장사진, 위반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