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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99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포 천시 가산면 인근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 주류 유통일을 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돈을 분산 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일 사용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B, C) 2개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13. 경 포 천시 소홀읍 송 우로 15 국민은행 송 우종합금융센터 점에서 피해자 D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칭 ‘ 메신저 피 싱’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입금한 5,94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의 일부인 5,24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부채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

1. 메신저 자료, 입금 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행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