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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24 2014가단438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피고 앞으로의 근저당권 경료 1) 소외 D은 2007. 10. 15., 망 부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9. 1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리고 D은 2007.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의 제기 및 승소 등 1) 원고는 2008. 6.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가단3434호로 D을 상대로, 「① 원고의 망 부 F 및 원고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1999년경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②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5. 20.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를 적용,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