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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0614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3. 9. 13. 임대보증금 2,415,000원, 월 임대료 99,95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1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수시로 납부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인 2015. 12. 31.경에도 287,45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하였는데 2017. 10. 27. 현재 임대료 등 합계 2,492,690원과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0,44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분 부터월 임대료를 104,84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일부는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3,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설령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9. 26.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납 연체료 등 합계 2,543,130원(=2,492,690원 50,440원)과 최종 임대료 계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1. 3.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일까지 부당이득으로 임대료 상당액인 월 104,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