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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3 2013고정8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1:2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차도 옆 길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파지를 주워 쌓아 두는 곳에 꽃이 심어져 있는 안양 1동 주민센터 소유의 화분(가로, 세로 각 1m) 10개가 놓여 있다는 이유로 그 화분을 길 바닥으로 넘어 뜨려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840,800원 상당인 메리골드 480본, 베고니아 480본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사진(현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