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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7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위 현장에 석재 공사 시공을 해 주면 공사비 명목으로 31,304,930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공사현장은 이미 골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1억 원을 넘는 등 재정적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피해 자가 위 공사 현장에서 석재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하도급 석재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31,304,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